
<출처 : 승진 앞두고 목숨 끊은 36살 노동자…유서엔 "옷 벗겨 문신 검사" (naver.com)>
직장내 성희롱
내가 가장 기피했던 직장내 범죄 중에
하나였다.
폭언 욕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범죄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범죄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성희롱과 같은 범죄는
이성간, 혹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3년차 정도 되었을 때 일이다.
당시에는 직장인이라면
이래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니
불편하신 분들은 글을 읽지 않으셨으면 한다.
다른 팀 임원이 그 팀원들을 데리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
마침 퇴근하는 나를 보더니..
" 어이 꼰 프로, 우리 저녁먹으러 갈건데
같이 가지? "
" 뭐 드시러 가시는데요 ? "
" 오리.. "

나는 조용히 그들 차에 올라탔다.
오리를 먹으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근무하면서 애로사항도 서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한 임원은
자리를 마무리하고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당시 5명(남자)만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을 간 임원은
나와 당시 그 팀 막내에게
한마디 던졌다.
" 야.. 맥주하고 안주 좀 시키는데
니들 다 벗고 갔다와~! 낄낄낄 "

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팀 막내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정말 속옷까지 홀딱 벗고는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주문을 해왔다.
나는 벗지 않은 관계로
욕을 좀 먹긴 했지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담배를 한대 피고 오겠다고 하고 도망쳤다.
아래 기사를 보니..
그때 시절이 생각나서
적어 본다.
<아래는 기사 전문이다.>
국내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A씨(36)가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25일
금강 하구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6년 전인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A씨는 정규직이 된 이후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숨진 A씨와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 촬영한
25분 길이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상사들로부터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의 구체적 기록이 담겼다.

A씨가 입사한 지 두 달째였던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들과의
야유회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에서는 2명만 옷을 입고 있고,
A씨와 나머지 사원들은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A씨는 유서에서
단체 나체사진에 대해
"(옷을 입고 있던 남성 중 한 명인)
B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
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입사 직후부터
B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지목했다.
그는 "입사한 달 B씨가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얘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A씨 유서에는 구체적 시기와
피해 사실도 적혔다.
그는 "2016년 12월10일
16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라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도 했다.
A씨는 야유회 사진에서
옷을 입고 있던 나머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C씨는)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고 말했다.
A씨 유족은 "가족들한테는
'너무 힘들다', '날 욕하고 괴롭힌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다"며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얼마나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고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MBC에 토로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사망한 이후
2019년 4월 조사에 나섰다.
B씨는 야유회의 나체사진에 대해
"공 차고 더워서 물 속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복됐던 '볼 뽀뽀' 성추행에 대해선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났다"고 답했다.
C씨는 A씨의 성기를 만진 성추행과
관련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조사 보고서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수치심에 공감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B씨와 C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최근 유족들은 검찰에 재조사를
해 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가족에게 이야기하기 힘들다.
분명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걸 알기에
A씨는 혼자 모든 걸 안고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A씨에게 뽀뽀한
상사새끼야..
딸에게 뽀뽀해도 딸이 거부하면
그것도 성추행이야.. 이 무식한 놈아..
지금까지 꼰동이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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